티스토리 뷰
초등학교 출결 처리 미리 알아두기
평소에는 잊고 있다가, 간혹 찾게 되는 내용중의 하나가 학교의 출결방침이다.
그래서 학교 안내장에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가 와서 잊지않기 위해 메모하는 쎈쑤~~~
초등학교 출결처리
1) 질병으로 인한 결석
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
결석계를 제출한 경우
(1,2일의 단기결석은 약제비 영수증, 처방전도 가능 -> 증빙서류가 없을시 무단결석 처리됨)
2) 무단결석
-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
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)
-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질병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3) 기타 결석(내부결재)
- 부모 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반응형
'정보 > 교육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구글 크롬 기본 언어 변경하기 (1) | 2024.11.08 |
---|---|
청소년을 위한 하계자원봉사학교를 소개합니다. (0) | 2017.07.19 |
핸드폰 관리 어플 '엑스키퍼' (1) | 2017.07.12 |
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