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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교육

초등학교 출결 처리 알아두기

맑은하루!! 2017. 9. 15. 11:00

초등학교 출결 처리 미리 알아두기


평소에는 잊고 있다가, 간혹 찾게 되는 내용중의 하나가 학교의 출결방침이다. 

그래서 학교 안내장에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가 와서 잊지않기 위해 메모하는 쎈쑤~~~


초등학교 출결처리

1) 질병으로 인한 결석

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 

결석계를 제출한 경우

(1,2일의 단기결석은 약제비 영수증, 처방전도 가능 -> 증빙서류가 없을시 무단결석 처리됨)


2) 무단결석

-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

  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)

-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
-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질병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
3) 기타 결석(내부결재)

- 부모 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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