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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증!!

발급할 때야 방문이 필요하겠지만(아닌가??^^)

수정할 때 시간을 내어 세무서를 방문하기란 쉽지 않다.

사업을 하다 사업자등록증 변경할 일이 생겼을 때

홈텍스에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.

업종 변경해야될 때 

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 홈텍스에서 #업종종목을 수정하는 방법이다.


그전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코드를 미리 알아두면 좋다.

아래 파일은 국세청에서 나온 #단순경비율과 #기준경비율 안내 pdf인데

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.

많은 페이지에 찾아보기 힘들면 

업종코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 단순경비율만 확인하려면 

337p부터 있는 색인부_코드순을 찾아보면 쉽고

업종코드는... 정말 많다. 

색인부_전업종 가나다순에서 찾아보면 되지만, 자신의 업종의 명칭을 정확히 모른다면

인내심을 가지고 업종코드를 찾아봐야된다.

업종코드를 확인했으면 혹시 잠깐의 사이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

메모장에 잘 메모해 둔다.


2018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.pdf


1) 국세청홈텍스 www.hometax.go.kr 에서 '공인인증서'로 로그인을 한다.


2) 상단메뉴에서 '신청/제출' > '사업자등록정정(개인)'을 클릭한다.



3) 사업자 정정신고(개인)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한다.



4)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'업종정정'을 선택하고 '다음'을 눌러준다.



5) '업종선택' 화면에서 '업종입력/수정' 클릭



6) '주업종'은 하나만 등록되고 '부업종'은 추가가 가능합니다. 

업종구분에서 '주업종' 또는 '부업종'을 선택하시고 옆에 '업종코드'를 검색해 주세요.

기존 주업종, 부업종은 아래에서 바로 삭제 또는 수정할 수 도 있습니다.



7) 적어둔 '업종코드'를 입력후 조회하기 누르면 하단 '업종코드목록'이 나온다. 더블클릭하면 창이 닫아진다.



8) 등록된 '업종코드별 내용'을 확인하고 '업종등록'을 클릭한다.



9) 새로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에 '동의'를 체크한 후 '저장후 다음'을 클릭한다.



10) 제출서류 선택에서 '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파일찾기'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다.



11) '최종확인'에서 하단에 '확인하였습니다.' 를 체크한후 '제출서류 확인하기'를 클릭한다.  

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서 제출하기가 안된다.



12) 신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검토한 후 'PDF창'을 닫아준다.



13) 다시한번 '최종확인'하라는 창이 뜨면 그다음 '신청서 제출하기'를 클릭해 준다. 



14)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가 나오면서 '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'을 확인할 수 있다.



설명을 하다보니 길어졌는데.. 

홈텍스 접속하고 사업자등록정정(개인)까지 가면 알려주는데로 작성할 수 있어 쉽게 수정할수 있다.

점점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 

코로나19를 통해 그 분야는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. 

관공서도... 은행도... 학원도... 차츰차츰 대면이 줄어드닌 시대... 

너무 삭막해 지지는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하루다..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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